동일한 보험집단 내에서는 동일한 부과기준 적용 필요
동일한 보험집단 내에서는 동일한 부과기준 적용 필요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4.08.21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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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Q: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무엇이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요?

A: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보험료 부과체계라고 합니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가 지역이냐, 직장이냐에 따라 크게는 4원화 되어 있고,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의 사람에게 부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① 1그룹: 직장에서 받는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② 2그룹: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다가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 2가지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
③ 3그룹: 지역가입자 중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④ 4그룹: 지역가입자 중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서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와 평가소득(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평가)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⑤ 5그룹: 어린이나 학생·노인 등 소득이 없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
⑥ 6그룹: 5그룹과 같은 사람이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서 성·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사람.
⑦ 7그룹: 3그룹에 속한 지역가입자 중 자영자가 아님에도 연금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연금소득에 재산, 자동차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내는 사람.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이 위와 같이 7가지 그룹으로 사람에 따라 서로 달라 직장을 실직하여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함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직장에 다니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나 실직으로 직장이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듯 현재의 부과체계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결국, 소득이든 재산이든 혹은 둘 다이든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직장을 잃은 사람이든, 연 소득 4천만원의 사람도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전 국민이 같은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내고 같은 보장을 받는 공평함이 실현될 수 있는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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