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논란 관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장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논란 관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장
  • 성광일보
  • 승인 2014.09.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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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개장 문제는 단순히 사업자 관점이 아닌 시민의 편익과 안전 보호 관점에서 신중히 다뤄져야 할 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 은평2)는 제2롯데월드 시행자측으로부터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신청(6월 9일)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임시사용승인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시민 사전개방 프리오픈 기간(9월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중 현장 방문조사를 단행함과 아울러 위원회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장조사 활동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첫째, 광역교통기반시설은 물론 주변 교통 대책 마련이 부실할 뿐 아니라 이미 수립된 대책 마저도 언제 시행될지 불투명한 여건에서 사업지 일대의 교통혼잡 문제는 극대화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구체적으로 송파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인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는 분담금(450억 원)만 납입된 채 아직까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1.12㎞) 개설도 사업시행자 측이 공사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만 이루어졌을 뿐 언제 준공될지는 불명확하다. 아울러 송파대로 지하 버스환승센터 설치는 이제 막 착공단계에 있어 오는 2016. 9월 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 마디로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주요 시설 사업은 진척 없이 주차예약제, 교통체계개선, 지하철 연결통로 및 환승주차장 진출입 램프조정 등 교통수요관리 개선방안만으로 대응하겠다는 미온적 대책만으로는 예상되는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는 입장이다.

 

- 둘째, 석촌호수 수위 저하의 원인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시민의 안전상 위협 및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비록 사업시행자 측이 석촌호수 수위저하 문제는 송파구청과 기 협약한 내용대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제2롯데월드 개발과는 관련없다는 설명과 석촌지하차도 하부의 싱크홀(동공)이나 석촌호수 주변지역 5개소의 도로함몰은 제2롯데월드 공사와 관련성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서울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123층 초고층 건축물의 반영구적 안전성과도 연결됨에 따라 현재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측 각각이 기술진단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이 조사결과에 따라 확인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 문제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 셋째, 지반 침하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논란일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사업시행자측은 제2롯데월드 타워동은 39㎜까지의 침하를 고려해 설계했고, 완공후 침하 예측치인 23㎜보다 적은 11㎜ 침하 수준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석촌호수 수위저하 문제는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부동침하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어 이 문제만큼은 시민 안전에 가장 근본적인 위협요인이라는 점이다.

 

- 넷째, 서울시의 권고에 따라 사전개방된 기간 동안 시민들이 저층부 건축물을 방문하고, 안전 여부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을 갖는 중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근본적인 제2롯데월드 안전 불안감을 사업시행자 측이 조사하는 시민 설문 결과 혹은 참여 시민의 여론만으로 서울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 이상의 사실을 확인한 후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우선, 임시사용승인 여부는 서울시장이 결정할 문제이나 교통혼잡 문제가 명백히 예상되고 있다는 점, 시민의 안전 위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임시사용 승인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 둘째, 이번 사례와 같이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만이라도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시장 결정에 앞서 시의회도 함께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의견개진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셋째,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부터 정책적인 공론화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제2롯데월드 사업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지구단위계획 결정, 2010.9.9.) 과정에서 주민대표기관인 시의회의 동의는 고사하고 공식 의견 수렴 절차도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의회 의견수렴 절차 마저도 생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구단위계획이라도 대규모 개발사업(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등)을 포함하는 계획의 경우 시의회의 동의 혹은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김미경 위원장은 “사업시행자측의 단계별 개장 필요성, 재정압박 등 이유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석촌호수 지하수위 저하 원인조사가 진행 중이고, 교통인프라 사업시행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은 여건, 나아가 최근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안전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볼 때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개장 문제는 단순히 사업자 관점이 아닌 시민의 편익과 안전 보호 관점에서 신중히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건축물과는 교통, 안전, 방재 등 관리방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관리방법에 대한 법규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규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을 이번 제2롯데월드 논란을 계기로 실감하고 있는 바 후속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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