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육진흥기금조례 개정, 기금 연 100억원 규모로 급증
서울시 체육진흥기금조례 개정, 기금 연 100억원 규모로 급증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4.09.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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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모 의원, “교육과 체육, 건강이 이어지는 서울형 체육진흥 프로그램 도입 희망”

서울시 체육진흥기금이 연 20억원 내외에서 100억원 규모로 크게 늘어난다.

서울특별시의회는 30일 제256회 5차 본회의에서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익을 야구발전에 환원할 것을 요구하는 야구팬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한편 불안정한 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동대문 운동장 철거 이후 야구관계자들의 오랜 요구사항과 비인기 종목과의 형평성, 적정한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의 규모, 체육관련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의 범위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전년도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여 적립기금의 이자 수입금과 광고 수입 출연금의 범위에서 기금을 지출하되, 광고 수입 출연금의 50%는 야구발전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절충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안하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 11월 조례를 제정한 이래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출연․적립하였으며,

2011년 처음으로 19억원을 집행한 이후 2012년과 2013년 각각 23억원, 2014년 17억원을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등에 지출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해 103억 5천만원(2014년)에 이르는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여 그 중 50%는 야구장 시설 등 인프라 개선, 아마추어 야구 육성, 기타 야구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50%와 적립기금의 이자 수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의 육성,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하게 된다.

처음 이 개정안을 발의한 문상모 의원은 “20억원 규모이던 체육진흥기금 지출액이 연간 100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되어 야구팬들 뿐 아니라 모든 체육인들이 환영할 만한 사안”이라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인증제를 통해 교육과 체육, 운동과 건강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서울형 체육진흥 프로그램의 도입․정착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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