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예산 수정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예산 수정의결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4.09.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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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출안보다 200억원 증액

서울시의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초 제출안(24조 8,633억원)보다 200억원 증액된 24조 8,833억원을 수정의결했다.

금번 추경의 주요 증액사업 중 복지관련 사업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확대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아이돌보미사업”국·시비 8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라“기초생활수급자 급여”246억원, 송파 세모녀사건 이후 위기가정지원을 위한“긴급복지 지원사업”45억원, 노령연금이 당초 월2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른“기초노령연금”407억원,“영유아보육료(보조)”156억원, 관악구 베이비박스 등을 통한 유기아동 증가로 인한 시설종사자 인건비 부족에 따른“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39억원, 서울시 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증액을 위한“보육돌봄서비스”156억원(전액 시비) 등을 추경편성을 통하여 당초보다 증액했다.

일자리 창출 관련사업으로 5인이상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인턴십”43억원, 상시근로자 50인이하를 대상으로 한“4대 도시형제조업 고용지원사업”14억원을 증액하고, 그밖에 건축공정별 매입비 부족분을 반영하여“재개발임대주택 매입”171억원을 당초 금년도 예산보다 증액했다.

주요 감액사업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65조4항에 따라 상임위 예비심사의 감액결과를 적극 수용하였다. 특히, 세출재원의 한정성 및 추경편성요건인 예산편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서울의료원 매각시기 조정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 감액을 위하여“공유재산관리 및 운영”△5억원, 행사성·축제성 예산인“서울문화재단출연금”△4억원과“서울시민체력인증제 개최”△1억원 등을 감액조정했다.

특히,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사업추진단계 등을 사유로 추경예산안에 감액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교통난해소와 주민민원 등을 고려하여 감액요청된 예산을 당초 본예산대로 수정의결했다.

또한 당초 6억원이 증액편성되어 제출된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일부 예결위원들의 삭감의견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및 교통영향조사후 현상공모를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부대의견을 명시하여 수정의결했다.

김제리 예결위원장(새누리당, 용산1)은 예산심사에 앞서 4가지 기준 ①재정건전성 확보 및 재정위기가 미래에 전가되지 않을 것 ② 보편적 복지, 민생복지를 지향하는 예산을 편성할 것 ③예산편성의 요건과 기준에 맞을 것 ④시민의 안전확보와 일자리 창출예산 편성 등을 제시하여 동료의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제리 예결위원장(새누리당, 용산1)은 기정예산 369억원보다 171억원이 증액된“필수예방접종무료화사업”의 경우, 서울시와 협의없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증액됨에 따라 재정부담이 증가한바, 중앙정부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을 촉구하였고, 세출재원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영유아무상보육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35%로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서울시는 물론 25개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에 국고보조율 인상을 촉구했다.

제9대 의회 개원이후 구성된 제1기 예결위원들은 금번 추경예산이 시민의 안전확보, 일자리 창출 및 시민복지 확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재정투자를 기반으로 시민의 경제여건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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