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평생교육정책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서울시 평생교육정책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4.10.01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회서윤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서울시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강화와 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

민선 6기 서울시의 평생교육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서울시의회에 의해 만들어졌다.

서윤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구 제2선거구)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평생교육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과 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사항에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은 서울시의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등을 서울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하고, 시행계획 추진 결과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제출하도록 하여 의회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 정책에 내실을 기하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연구원에 지정․운영되고 있는 현행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법인화하도록 하여,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체제의 변화를 통해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올해 4월에 개원하였지만, 서울연구원의 부속기관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평생교육정책의 독립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정책의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어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화를 통해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이용한 업그레이드된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을 강화하며,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화를 통해 서울시 평생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서윤기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정․운영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장기적 계획을 고려하지 못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으며, 서울시 평생교육정책의 후진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고 하면서, “이제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평생교육진흥원이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 평생교육의 허브로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