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부동산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마쳐
성동구, 부동산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마쳐
  • 이주연 기자
  • 승인 2014.10.10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직무윤리교육 등 실시해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6일 부동산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구에 등록된 160여 명의 중개보조원 중에서 129명이 참석해 교육을 이수했다.

이번 중개보조원 대상 교육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와 중개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강화된 법규에 따라 중개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법에는 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의 경우, 따로 교육 규정이 없어 중개업무의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올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서 이 점을 감안해 부동산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대폭 강화됐다. 이제 공인중개사는 매 2년마다 1회,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 이전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기존에 고용신고된 부동산 중개보조원 역시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실효되지 않는다.

성중경 토지관리과장은 “혹시 참석하지 못한 중개보조원의 경우 2015년 6월 4일 전까지 타 자치구 또는 서울시 위탁기관(중개업협회 등)을 통해 교육을 수료한 뒤 직무교육확인서 사본을 구청에 제출해야 고용이 실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