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우리 국군과 비교해 최근 5년간 473억 상당의 전기 요금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로 9,200억 원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특혜를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홍익표(새정치민주연합, 성동을)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최근 5년간 계약종별 평균 판매단가」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한국전력이 공급하는 주한미군 전기 요금의 판매 단가는 kwh당 91.95원으로 주택용 127.02원보다 28%, 일반용 121.98원보다 25%, 교육용 115.99원보다 21%, 산업용 100.70원보다 9% 싸게 판매 되었다. 심지어 국군의 113.91원보다 19.3%나 싸게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국군의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주한미군 전기요금에 적용하면, 주한미군은 2009년 85억, 2010년 87억, 2011년 42억, 2012년, 111억, 2013년 147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총 473억 원의 전기 요금 특혜를 받고 있다.
주한미군의 1인당 전력 사용량은 2013년 기준으로 23,578kwh로 국군의 1인당 사용량 2,547kwh의 무려 9.25배나 된다.
지난 2003. 12. 26일, 주한미군 전기 요금의 특혜 논란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 SOFA 합동위원회는 ‘전년도 전체 고객 평균 판매단가’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특혜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1조 (c) 항 ii호는 주한미군과 공급조건이 유사한 타수용가에게 적용되는 최저 요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담은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는 1962. 7. 1일 체결된 이래 52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 자도 수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은 벌과금을 부과하지 않는 규정에 따라 연체료도 내지 않는다. 한전이 제출한「주한미군고객 전기요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한전이 전기요금을 계산하여 고지하면 대략 20일내에 납부하는데, 주한미군은 고지한 후 2~3개월 이상 소요 된다. 일례로, 주한미군 공군 및 육군 OO부대는 6월분 전기요금을 3개월이 지난 9월 16일 현재까지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에 홍익표 의원은 “올 여름은 다행히도 전력난은 없었지만, 우리 국민 모두 전력 대란을 피하기 위해 ‘실내 냉방온도 26℃이상을 유지’를 위한 것과 비교하면 주한 미군에게는 먼 나라 얘기”라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주한미군의 특혜가 적어도 우리 국군과는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SOFA 합동위에서 이 문제를 즉각 다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최근 5년간 계약종별 평균 판매 단가
(단위 : 원/kwh)
연도 | 주한미군 | 국군 | 주택용 | 일반용 | 교육용 | 산업용 | 가로등 | 전체 |
2009년 | 76.84 | 89.73 | 114.45 | 98.50 | 83.56 | 73.69 | 76.65 | 83.59 |
2010년 | 77.35 | 90.32 | 119.85 | 98.93 | 87.23 | 76.63 | 81.13 | 86.12 |
2011년 | 86.75 | 93.33 | 119.99 | 101.69 | 94.18 | 81.23 | 87.18 | 89.32 |
2012년 | 87.83 | 104.66 | 123.69 | 112.50 | 108.84 | 92.83 | 98.89 | 99.10 |
2013년 | 91.95 | 113.91 | 127.02 | 121.98 | 115.99 | 100.70 | 107.33 | 106.33 |
2013 종별 대비 주한미군 단가 | - | 80.7% | 72% | 75% | 79% | 91% | 86% | - |
※ 주한미군 및 국군 전력 사용 현황
(단위 : 원)
년도 | 국군 | 주한미군 | ||||||||
판매량 (백만kWh) | 판매수입 (백만원) | 판매 단가 | 1인당 사용량 | 판매량 (백만kWh) | 판매수입 (백만원) | 판매 단가 | 1인당 사용량 | 1인당 사용량비교 | (국군단가*주한미군사용량) -주한미군사용금액 | |
2009 | 1,249 | 112,054 | 89.73 | 1,954.40 | 663 | 50,975 | 76.84 | 23,263.16 | 11.90 | 8,515,990,000 |
2010 | 1,426 | 128,841 | 90.32 | 2,232.38 | 671 | 51,907 | 77.35 | 23,543.86 | 10.55 | 8,697,720,000 |
2011 | 1,492 | 139,276 | 93.33 | 2,335.41 | 647 | 56,164 | 86.75 | 22,701.75 | 9.72 | 4,220,510,000 |
2012 | 1,576 | 164,962 | 104.66 | 2,466.74 | 663 | 58,274 | 87.83 | 23,263.16 | 9.43 | 11,115,580,000 |
2013 | 1,628 | 185,484 | 113.91 | 2,548.23 | 672 | 61,790 | 91.95 | 23,578.95 | 9.25 | 14,757,520,000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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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307,320,000 |
※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 1조 (c) 항 ii호
계약자는 미정부 수용에 대한 전력요율과 요금이 공급조건이 유사한 타수용가에게 적용되는 최저 요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또한 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유사한 공급조건에 적용되는 최저 요율의 요금을 미정부에 청구할 것에 동의한다.
※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 1조 (c) 항 iv호
전력요금에는 벌과금 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으며, 미국 정부는 계약자가 모든 수용가에게 관례적으로 적용되는 요금 할인을 받을 자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