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선 안새나
코트라,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선 안새나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4.10.20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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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조직 내부 기강 반드시 확립하여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없어야”

코트라, 국내에선 폭행, 해외에선 장부조작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광진 을)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해외공관에서 회계장부와 은행거래내역서를 위조하고 현지직원 자녀를 불법 채용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었으며, 국내에서는 회식 중 상급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직기강이 바닥으로 추락했음이 드러났다.

KOTRA 감사실과 재무팀이 카이로 무역관에서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서(‘12.11.1~’13.5.29)를 카이로 무역관 경리장부, 은행거래내역서와 분석, 비교한 결과 총 34건의 거래내역이 허위로 기장되어 있었고, 은행거래내역서 마저 위조된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실

건수

미화예금의 현지화 예금 환전내역 중 실제거래금액과
장부기장 금액이 다름

4

현지화예금의 현지화현금 인출내역 중 실제거래금액과
장부기장금액이 다름

3

미화현금을 인출하고도 이를 기장하지 않음

5

미화현금으로 지출하고 이를 미화예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허위입력

11

현지화현금으로 지출하고 이를 현지화예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허위입력

10

미화현금을 현지화현금으로 환전하고 이를 미기장

1

합 계

34

카이로 무역관의 회계담당직원은 이러한 위조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받은 거래내역서를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계장부에 맞게 새로 작성하고, 이를 내부 및 본사 정산결과 보고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회계담당자 A씨는 미화예금의 현지화예금 환전내역 허위작성에 대해 “현지화예금의 경리장부상 마이너스가 발생해서 이를 메꾸기 위해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지난 4분기에도 마이너스가 발생해서 2분기 연속 발생하면 무역관 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과 관장의 꾸중을 염려하여 허위로 작성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미화 또는 현지화를 계좌에서 인출한 것을 미기장하거나 허위입력한 건에 대해서 A씨는 “씨티뱅크 은행계좌 폐쇄를 염려하여 계좌보유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현금보유한도가 1일 천불 이내이므로 본사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장부 및 은행거래내역서를 위조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은행거래내역서 및 경리장부를 분석한 결과 A씨는 회사 공금 25,045.06불을 부친의 사채문제 해결 등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유용하고, 이후 4차례에 채워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적발사실로 인하여 회계담당자 A씨는 2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다.

카이로 무역관에서 이러한 거래내역서 위조 및 공금유용이 발생된 이유를 살펴보면 카이로 무역관은 2013년 2월 1일부로 신임관장이 부임하면서, 외교부 ID 미소지로 인해 무역관 계좌개설은행인 Citibank 측의 서명권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되자 무역관내 본사직원 중 유일하게 외교부 ID를 보유하고 있는 A씨의 서명으로 자금지출이 가능하도록 임시변경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임무역관장은 회계담당자의 임의집행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회계담당자가 1분기 정산결과 경리장부 및 은행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보고하고, 2분기에는 회계담당자가 수표발행내역을 허위로 보고하고, 현금인출수표를 임의로 발행하여 인출한 현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음에도 이를 무역관장이 파악하지 못해 이런 회계장부 위조 및 공금 유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부실한 업무 관리는 뉴옥 무역관에서도 발생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현지직원 채용시 <해외조직망 현지직원 운영지침>에 따라 채용예정일 10일 전에 사전보고를 하게 되어있고, 고용계약체결 또는 주재국 노동법이 정한 등록절차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본사로 보고토록 되어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현지직원 채용과 관련한 조사 결과, 본사에 보고를 누락한 사례가 부지기수로 발견되었으며, 퇴직희망자에 대한 늑장 보고로 인해 업무공백 및 사후조치 부실로 지장을 초래했고 이러한 퇴직자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보수가 전액지급 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뉴욕 무역관장은 본인의 아들 B씨를 무급인턴으로 채용하고, 학생비자(F1) 신분의 유학생 등을 무급인턴으로 채용한 뒤 불법적으로 용역비를 지급했으며, NY Waterway Ferry 월 정기권 1매(US$272)를 매월 정기적으로 구입하고 공적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추가적인 규정 위반 사실들이 발각되었다.

KOTRA의 기강해이는 비단 외국 무역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내에서는 경영평가 고득점을 자축 겸 해외발령자 환송회를 위해 약 80명의 직원이 참석한 모임에서 제조업유치팀 3직급 D씨가 부하 여직원 E씨에게 속칭 러브샷을 강요하다 이를 만류하는 상급자 F씨의 질책에 손에 들고 있던 술병으로 F씨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국·내외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기강이 바닥으로 추락했음이 드러났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해외시장 개척과 우리 상품 홍보의 첨병인 코트라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해외에 많은 무역관을 둔 기관으로서 조직 내부 기강을 반드시 확립하여 본연의 임무수행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혁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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