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 현재 424명, 2315필지 60만평 찾았다
▶1960년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가족 모두 조회 가능
▶사망신고할 때 서비스 신청해 결과 우편 발송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는 토지소유자가 재산관리를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간단한 절차를 통해 후손들이 받을 수 있는 토지 현황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2014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구를 방문해 조상이나 직계가족, 본인 등의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받은 민원인은 424명이다. 이들이 찾은 땅은 총 2,315필지, 면적은 1,999,887㎡로 약 60만평에 달한다.
서비스 신청은 1960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호주승계한 장자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1960년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모두 가능하다.
또, 구는 사망신고를 할 때 토지소유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이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 조회를 신청하면 그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1회 방문만으로 사망신고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다.
성중경 토지관리과장은 “성동구가 교통의 요충지라 성동구민뿐만 아니라 타구 및 수도권 일대에서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토지관리과(☏2286-53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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