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동주택에 청렴 예방주사 놓는다
성동구 공동주택에 청렴 예방주사 놓는다
  • 이주연 기자
  • 승인 2015.02.13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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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구청 대강당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대상 교육해

▸주택법 개정돼 구청에서 공동주택 비리 직접 감사 가능해져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청렴교육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에서는 2월 9일(월) 구청 3층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등 주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은 공동주택을 둘러 싼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공동체 활성화를 주제로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 설명회와 함께 진행됐다.

교육은 최근 개정된 「주택법」과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소개하며 아파트 비리의 다양한 사례를 담은 시청각 자료로 이해를 도왔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등이 꼭 알아야 할 법령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2015년 1월부터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구청장이 공동주택 비리에 대해 감사(監査)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청장은 공동주택 비리 등에 대해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입주민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감사 결과 적발된 공금 횡령 등의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도 할 수 있게 됐다.

김상집 감사담당관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많은 관심과 입주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등의 윤리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오늘 청렴교육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성동구의 ‘찾아가는 청렴교육’의 일환으로 이달 2일 신규 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새내기 공직자 청렴교육’에 이어 실시된 것으로 구청 내외부로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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