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주민 위한 봉안시설 ‘추모의 집’운영
성동구 주민 위한 봉안시설 ‘추모의 집’운영
  • 이주연 기자
  • 승인 2015.02.16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동구에 주민등록한 사람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상

사설 납골당보다 저렴 4천기 안치 가능

▲ 추모동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구민과의 약속사업 일환으로 ‘성동구 추모의집’을 운영하고 있다.

추모의 집은 성동구민을 위한 봉안시설로 (재)효원납골공원(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755번길 17-15, 건물 3동)이다. 수도권 내 기존 사설 납골당보다 저렴하며, 4,000기의 안치능력을 갖추고 있다.

자격기준으로는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화장 후 5일 이내 신청)이어야 한다. 타 지역의 분묘 및 봉안시설에 안치됐지만, 그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부부 중 1명의 유골이 이미 안치되어 있을 때 그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골을 원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 안치단
일반주민은 최초 15년 사용에 사용료 20만 원, 관리비 45만 원이다. 국가 및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들은 이에 50% 더 할인된 가격(사용료 10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15년 이후에는 5년씩 3회 연장도 가능하며 최장 30년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

이용절차로는 사전에 (재)효원납골공원으로 개인 인적사항 등(고인 성함, 거주 구청, 화장장소, 화장시간, 연락처)을 전달하고 화장 후, 구비서류 제출, 비용 납부 등 절차를 거치면 된다.

구비서류는 화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해당자)이다.

고인 안치 후 안치단 유리 개방은 삼우제, 49제, 기일, 고인의 생일에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재)효원납골공원(031-354-2325~6, 홈페이지 http://www.skypark.co.kr) 또는 성동구 노인청소년과(02-2286-6294)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