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5부터 금연치료 ‘ 건강보험적용’
2015년 2월 25부터 금연치료 ‘ 건강보험적용’
  • 이주연 기자
  • 승인 2015.02.16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성동지사

박종길 지사장을 비롯한 건강보험 성동지사 직원들이 “금연치료 급여화”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성동지사(지사장 박종길)은  올해  1월부터 담배 값이 2천원 인상됨에 따라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대와 흡연은 개인의 기호나 습관이 아닌 니코틴 중독에 의한 질환으로 금연의지 있는 흡연자에 대한 보험적용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오는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금연희망자에 대해 상담· 약제비 등에 대하여 지원하고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은 하반기에 보충하여 확대 시행한다고 말했다.

금연치료는 1회성 진단 ․ 상담보다는 연속적인 프로그램 방식에 대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데 공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여 신청하는 병 ․ 의원 및 보건기관에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지원하되, 1년에 2번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12주 동안 6회 이하의 범위에서 진료(니코틴중독 평가, 금연유지 상담 등)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총 12주)에서 금연치료의약품(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 및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

금연치료 지원 비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진료 및 상담료는 최초상담료(15,000원)와 금연유지상담료(9,000원)로 구분, 공단이 70%를 지원하고 금연참여자는 30%인 4,500원(최초상담)~2,700원(유지상담)만 부담하면 된다.(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의 경우는 금연참여자가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또는 보조제 비용 중 일정금액(30~70% 수준)을 공단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금연참여자가 부담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자는 공단에서 정한 총 지원액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경우 금연보조제는 현재와 같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나, 금연치료의약품은 금연참여자 등록, 의사 상담 및 처방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에서 지원)

한편 박종길 지사장을 비롯한 건강보험 성동지사 직원들은 공단의 “금연치료 급여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 13일 마장동 축산물시장에서 거리캠페인활동을  실시했다.

캠페인에서 지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3대 비급의여 급여화 및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세계최고의 보장기관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을 다짐하며 현재 진행중인 담배판매회사와의 소송도 적극적으로 임하여 꼭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