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런 내용을골자로 추진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연히 공무원노조에서는 이번 연금법개정과 함께 강력 반발을 하고 있다.
현제 국가 및 공기관, 학교교직원으로 재 취업시는 받는 보수에 따라 전액 또는 50%씩 연금을 제한 수령하는 형태였지만 앞으로는 연금 자체를 취업 하고 있는 기간에는 정지 시키겠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제도를 들고 나온 인사혁신처나 여당, 정부 모두는 신중하게 검토 해보아야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선은 형편성에 문제이다,
연금은 물론 국가보조도 있지만 본인들이 적립하는 성격도 있고
일괄적으로 연금의 받는 금액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전국민 연금시대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자도 취업에 제한이 되어야 하고,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 공무원들도 근속 연수에 따라 100만원부터 500여만원 등 고액자도 있고 보면 일괄 적용은 무리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연금을 받으면서 개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자들도 연금에 제한을 받게 해야 할텐데 과연 바람직한지? 대기업에서 고액 또는 일정 연봉자로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들은 국가연금을 받지 않는데 그들은 재취업이 가능하다면?
만약에 이러한 법안이 시행된다고 보면 지금의 연금법개정과 맞물려 너나 할 것 없이 퇴직 하면서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될 것이고, 국가는 한순간 재정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음이다.
또한 자본주의를 실현하는 국가의 시장경제 원리상에도 배치되는 일이며, 국민의 권리중 하나인 노동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기도 하며 우수한 인력의 노동시장의 진입을 막는 일이기도해서 결국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누가 국민의 민복이 되고자 공무원을 할 것이며, 그들에게는 어떠한 보상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군인 등 정부기관 근무를 기피하게 되어 우수한 인재 등용은 커녕 결국 또 다른 베이비부머, 시니어 계층에 대한 대량 실업자를 양산 하게 될 것이며, 양질의 노동력마져 잠재우는 기이 현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심각성을 알고 형편성과 유연성을 갖고 이문제에대해 접근하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