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6개 시·군·구 통합 추진
전국 36개 시·군·구 통합 추진
  • 이원주
  • 승인 2012.06.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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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광역시 자치구 기초의회 폐지 검토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통합하고 특별·광역시의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지난 13일 주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효율성 확보, 미래 성장기반 구축 등을 위해 지역 건의 등을 바탕으로 이같이 통합 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 20일 성동구 A컨벤션에서 개최한 월례회에서 기초의회폐지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에 지역으로부터 건의된 곳은 20개 지역, 50개 시군구로 심의 절차를 거쳐 6개 지역, 14개 시군이 선정됐다. 그 대상은 ▲의정부+양주+동두천 ▲전주+완주 ▲구미+칠곡 ▲안양+군포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이다.

또 미건의 지역은 도청이전 지역, 새만금권, 광양만권,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가 선정됐다.

대상은 도청 이전의 경우 ▲홍성+예산 ▲안동+예천 지역, 새만금권은 ▲군산+김제+부안 지역, 광양만권은 ▲여수+순천+광양 지역이다.

과소 자치구는 ▲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중구+동구 ▲부산 수영구+연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 등이다.

이밖에 ▲청주+청원은 지역에서 건의하지 않았으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통합 대상지역은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통합 의사를 확인하며, 내년 말까지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통합 지자체에는 지방의회 부의장 1명 추가 선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를 구청장은 직선하고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구청장 선출, 의회 미구성' 안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특별시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 및 시의 사무를 위임 처리토록 하며 독자적 조세권도 없애 기존 자치구 세를 시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광역시 자치구·군은 1순위로 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고 의회를 미구성하는 방안, 2순위로 특별시와 같이 구청장·군수는 선출하되 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수원·창원 등 인구 50만 이상의 15개 기초자치단체에 도 사무 일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55개, 100만 이상 대도시는 7개를 특례 사무로 선정했다.

읍면동별로 주민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집행기구를 통합한 형태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올해 시군구 통합,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작업을 중점 추진하고 내년에는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등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국회,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1년여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계획안을 마련했다.

강현욱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으로 지방의 역량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체제 개편이 선진 일류국가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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