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 성광일보
  • 승인 2015.05.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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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보다 심도 있는 정치개혁 논의를 위한 촉매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과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의견을 지난 2. 23. 국회에 제출하였다.

먼저, 선거구획정의 인구비례 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원선거구의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당의 지역편중 완화방안과 함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하였고,

아울러, 정당의 후보자 추천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국민경선과 관련하여 그 논의가 보다 진전될 수 있도록 국민경선을 실제 관리할 기관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완전국민경선 실시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동안 선거 때마다 논란이 있었던 후보자 사퇴에 대해서는 선거의 신뢰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이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거소투표용지 발송 마감일 전 2일 후부터는 사퇴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사퇴 시 선거보조금 반환규정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정당․정치자금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고비용 정치구조 개혁을 위해 단행된 2004년 정치개혁이 그동안 우리의 정치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일부 문제점도 드러난 만큼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우선, 정당의 원활한 정치적 의사형성 기능 수행에 필요한 하부조직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의 당원협의회를 대체하여 임의기구로서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하되, 운영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법인․단체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계속 금지하되, 아무런 대가 없이 공익적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기탁금에 한하여 허용하고, 후원회의 모금한도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 정치자금 제도의 현실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별도 계좌 사용 및 지출 내역 인터넷 공개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여성․장애인추천 보조금 지급금액 결정에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본래 취지에 보다 부합하게 운용되도록 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같은 개정의견은 국회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정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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