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험금을 편취한 교통사고 보험사기범 검거
억대 보험금을 편취한 교통사고 보험사기범 검거
  • 성광일보
  • 승인 2015.06.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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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차량만 골라 고의 충돌

▲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는 피해자 차량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최 모씨 운전 SM5 차량의 사고 직전 모습[피해자 김 모씨 제공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성동경찰서 제공]
서울성동경찰서(서장 노재호)는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등 지난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38회에 걸쳐 1억 500만원을 편취한 최 모씨(39세, 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모씨는 지난 5. 6. 16:00경 영등포구 여의도동 새마을금고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김 모씨(76세, 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오자 그대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의자 최 모씨는 2009년 1월부터 마을버스와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해 들어오는 차량을 발견하면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않고 그대로 충돌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았고,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휴일에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에서 주차 차량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는 차량을 보면 고의로 충돌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치료비를 요구하거나 해당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수법을 썼다.

이는 중앙선 침범 사고가 경찰서에 정식 접수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조항으로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경찰 신고를 꺼리는 운전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최 모씨는 자녀 양육비와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등 생활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하게 되었다며 뒤늦은 후회를 했다.

한편, 성동경찰서에서는 수많은 교통사고 속에 숨어있는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범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엄벌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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