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청년실업 위기, ‘한국판 로제타플랜’으로 해결하자
(특별기고)청년실업 위기, ‘한국판 로제타플랜’으로 해결하자
  • 성광일보
  • 승인 2015.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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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진(건국대 겸임교수)
‘로제타’는 가난한 소녀의 성장기를 다룬 벨기에 영화 속 주인공이다. 18세 소녀 로제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직업을 갖고 평범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엄혹한 현실 앞에 좌절한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촬영된 이 영화는 벨기에 국민들을 울렸고, 벨기에 정부의 청년고용 프로그램인 ‘로제타 플랜’을 제정하는 계기가 됐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15년 5월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기준 OECD 평균 청년 실업률 15%인 것에 비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OECD가 최근 발표한 ‘OECD직업역량전망2015’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핵심생산구(30~50세)실업률 대비 청년(16~29세)실업률은 한국이 3.51배로 22개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더 나아가 취업준비생이나 구직단념자까지 포함하면 청년체감실업률은 약 23%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실제 청년체감실업률이 37.5%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실업률이 아닌 고용률을 보더라도 청년실업문제는 심각하다. 실제 취직을 한 청년고용률은 0ECD 평균보다 10% 적은 4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7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학 졸업자는 67만명을 넘었다. 올 해 5월 고용현황에 따르면 대졸 실업자는 51만8천명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하였다. 요즘 대학생들은 9학기는 필수, 10학기는 선택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인생의 실패로 보는 주위의 시선 때문에 차라리 취업 재수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즉, 취업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미스매치가 청년실업의 주범인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급격히 줄일 수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취업의 문을 확대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이다. 따라서 ‘한국판 로제타플랜’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벨기에의 ‘로제타플랜’은 ‘50명 이상 근무하는 기업은 근로자의 3%를 미취업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청년 고용할당제’를 말한다. 3% 의무고용을 위반한 고용주는 벌금이 부과되고, 이행하는 기업은 사회보장기여금을 감면해주어 적극적으로 청년고용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우리 국회에서도 2015년 4월에 ‘한국판 로제타 법안’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5% 이상으로 올리고, 이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는 ‘공공기관은 정원의 100분의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까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3% 청년고용 규정이 ‘노력’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3년 5월 ‘의무’조항으로 개정돼 지난해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이행강제력에서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의무대상 기관 391곳 중 정원의 3%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한 규정을 이행한 기관은 291곳(74.7%)으로 집계되었다. 의무대상 기관 4곳 중 1곳(25.6%)은 여전히 청년고용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45.5%가 의무고용기준 3%를 달성하지 못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청년고용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할당제’는 실질적인 청년고용확대와 함께 강력한 의무조항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일례로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매년 정원 3%의 청년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 법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에 그쳐 “차라리 벌금을 내고 청년고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없는 청년실업해소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한국판 로제타플랜’을 실시하는 것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진지한 논의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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