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경찰서(서장 노재호)는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을 신고하여 6,0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은행직원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지난 7월 15일 오후 2시경 신한은행 뚝섬역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이○○(당 28세, 남)가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이 은행 김○○ 주임은 다액의 현금인출을 요구하며 통장을 건네는 피의자를 수상히 여기고 순간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평소 성수지구대장을 비롯한 지역경찰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예금인출이나 계좌이체를 시도하려는 고객이 있으면 일단 전화 금융사기로 의심하고 112로 신고해달라”는 얘기를 수차례 들어왔던 터라 은행시스템상 입금자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간을 끌면서 동료에게 곧바로 112로 신고토록 요청했다.
이때 임○○ 차장은 통장 입금자를 상대로 송금과정을 물어 “물건을 팔겠다는 사기범의 전화에 속아서 입금했다”는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점을 즉시 알려주어 현장에서 검거토록 기여한 것이다.
현금인출책인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수인으로 현금을 인출하면 인출액 중 일부를 수고비로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범행 당일 통장에 8,000만원이 입금되어 있었는데, 그 중 2,000만원은 이미 다른 은행에서 인출한 사실도 밝혀져 성동경찰서는 인출책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거하기 위해 계속 수사 중이다.노재호 경찰서장은 소식을 접하고 신한은행을 직접 찾아가 예리한 관찰과 기민한 대처로 범인검거에 기여한 김○○ 주임과 임○○ 차장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하면서 “최근의 사기 수법을 공유하는 등 경찰과 금융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는데 앞장서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