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근간 및 가치를 훼손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지방자치의 근간 및 가치를 훼손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 성광일보
  • 승인 2015.08.05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는 간섭과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시도를 중단하고 재정자율권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권을 보장하라.

서울시의회의 지방재정법 반대 및 지방재정권 확대 촉구 결의안 의결은 지방자치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강력한 의지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8월 4일 262회 임시회에서 [지방재정법 반대 및 지방재정권 확대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7월 22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다. 개정안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과 재정관리관 파견 등을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앙정부의 부당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재정관리관제는 유신시대나 있을법한 지방자치단체 감시 및 통제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미의결시 예산 안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박탈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결의안에서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에 반대하며, 재정자율권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통해 자율권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확대가 더 올바른 방법이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중앙정부 정책에 의한 과도한 중앙집권적 세원구조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지방재정 운영에 기인했으며, 영·유아 보육료 사업 등에서 보듯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고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의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신원철 대표의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지방자치의 본뜻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15년 8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