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바르게운용되어지는 지 살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기부자의 입장에서)
<기고>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바르게운용되어지는 지 살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기부자의 입장에서)
  • 성광일보
  • 승인 2015.09.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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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열 /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 김신열/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정치자금법 제정배경은 1964년 백남억 의원 외 18인에 의하여 제안되어 1965년 2. 법률로 제정 공포되었다. 법 제안 이유를 들면 정권의 교체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적 정치제도 아래서 정치자금의 수수가 부정과 부패에 연결되고 경제인에 대한 정치적 보복현상이 야기되고 있는 바, 정치자금의 수수를 양성함으로서 정치적 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정당과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정치자금을 공급하는 경제인이 정당의 보호육성에 협력하는 수단으로서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어찌보면 정당과의 경제인의 부정수수 부패 연결고리를 법이 스스로 조장하고 있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그러다가 제3차 개정(1980.12.30)시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수입지출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정 규정을 개정하고, 제10차 개정(1997.11.14)에서 특정정당 지정기탁금 제도가 폐지되었고, 제14차 개정(2004. 3.12)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방지가 명문화되었다. 이렇 듯 수 차례 개정 등 변화에 변화를 거쳐 직접기부제(당비)와 간접기부제(후원금, 기탁금)를 병행하며, 기부자를 개인기부제만 채택하는 등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용어의 정의부터 알아본다면,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 당규등에서의 정한 부대수입과 그 밖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등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시 말해 당원이 부담하는 당비와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 선거관리위원회 기탁하는 기탁금이 정치자금 중의 일부인 셈이다.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또한 정의를 하고 있다.

정당의 존재 이유 및 우리 생활과의 관련성 및 필요성은 무엇인가?


첫 째 정당의 역할과 기능은....
오늘날 모든 중요한 정치적 결정은 정당에 의하여 준비되고 그에 의하여 내려진다.
정당은 정치권력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모든 중요한 세력, 이익, 시도 등을 인식하고 취합, 선별하여 내부적으로 조정한 다음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형성한다. 오늘날의 정당국가에서는 정당을 통하여 비로서 국가기관의 결정에 효율적으로 매개되고 전달된다. 정당은 개인과 국가를 잇는 중간매체로서 정당의 중개인적 역할로 말미암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를 치루지 아니하고도 국가기관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9.11.25. 결정 95헌마154)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 째 정당설립의 자유와 국가 보호 규정.....
우리헌법은 정당 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정당설립의 자유와 국가의 보호를 규정함으로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정당법도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세 째 정당의 공적기능 수행.....
정당은 정치적 결사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각계각층의 이익을 대변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일반이 정치나 국가작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현대의 대의민주주의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6. 8.29 결정 96헌마99)

넷 째 일반단체와 조직 등 구별
그 밖에도 정당과 일반결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당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 일반단체와 구별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5. 5.25 결정 95헌마105)

다섯째 정당정치 국가 보호....
정당정치를 헌법이 보호하는 이유에서도 민주정당이 육성되고 발전되는 것 역시 국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에 있다.(헌법재판소 1989. 9. 8 결정 88헌가6)

정치자금 필요하면서도 이로 발생되어지는 심각한 우려 해소방법은 법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정치자금의 조성을 정당 또는 정치인에 맡겨두고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이 만연해지고, 필연적으로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어 금력으로 가진 소수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져 1인 1표의 기회균등 원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므로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는 민주주의 필연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제1조(목적)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에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내걸고 있다. 또한 제2조(기본원칙)에서도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고, 정치자금의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하고, 회계 공개를 하며,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언론지상 보도를 통한 개인의 자발적 기부(기탁금, 후원금)로 위장된 기업단체의 뭉치돈 입법로비 명목 댓가 부정수수 및 법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처벌 당선 무효됨을 우린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다. 정치인의 법 준수 요구 및 위반 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은 결과 아니겠는가?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민주사회에서 정당의 역할과 이에 수반되는 정치자금의 적정제공은 필요함은 알지만, 정당 및 정치인에게는 투명성 있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공개의 책임이, 또한 제공자의 입장에서 적절히 들여다보고 따져보는 것이 감시자로서 권리이자 의무이며, 올바른 정치를 유도하여 살 맛 나는 삶의 질을 높이는 우리의 궁극적 기부 목적이 아니겠는가? 되 물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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