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토지 보유 꾸준히 증가
서울시 외국인 토지 보유 꾸준히 증가
  • 성광일보
  • 승인 2015.11.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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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토지 취득 건수 총 26,724건, 거래가격 10조 1,600만원, 면적 275만㎡
강남/서초/용산/마포/영등포구에 주로 취득

김기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동3)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1998년 5월부터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등 취득절차 등을 완화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동3)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서울시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말 현재 외국인 토지 취득(보유)은 26,724건에 보유 면적 약 275만㎡, 공시지가 가격으로는 10조 1,600만원에 달한다.

외국인 토지거래 현황을 자치구별로 보면, 토지거래 건수로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건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용산구, 마포구인 반면, 규모별로 보면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주로 강남/서초, 용산/마포, 영등포구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서울시의 현재의 개발현황과 향후의 개발 잠재력 및 토지 가치가 외국인의 토지거래에서도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총 거래건수 26,724건 중 13,483건으로 50%를 상회하고, 그 다음이 중국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국인들의 토지거래는 전년 대비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외국인이 토지거래 신고 등 「외국인 토지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건수는 802건이며, 부과금액은 약 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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