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성동-중구 선거구 통폐합 반대 결의
성동구의회,성동-중구 선거구 통폐합 반대 결의
  • 성광일보
  • 승인 2015.11.25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의 의견 무시한 일방 통행식 선거구 획정 반대

성동구의회,성동-중구 선거구 통폐합 반대 결의 

성동구의회(의장 박경준) 의원 일동은 11월 24일 제221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후 지역정서와 주민의사를 무시한 일방통행식 성동구-중구 선거구 통폐합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결의 대회를 가졌다.

성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문에서 “선거구 획정은 인구기준 이외에도 행정구역과 지리적여건, 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 지역민의 이해와 공감대, 역사성과 향후 인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활권이 다른 성동구-중구의 선거구 통폐합은 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을 상실하게 되는 쪼개기 식의 선거구 획정이 아닐 수 없다"며 “성동구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단일 선거구 구성이 가능한데도 생활권이 다른 중구와의 선거구 통폐합은 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중구-성동구 선거구 통폐합을 반대하는 주민의 정서와 의사에도 맞지 않다"며 일방 통행식 선거구 획정 논의를 반대했다.

또한 성동구의회 의원들은 인구기준 이외에 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 및 향후 인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거구를 획정하여야 하며, 지역정서와 주민의사를 무시한 정략적 선거구 조정 의견에 반대하는 구민의 뜻에 따라 현행 선거구가 반드시 그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결의 대회를 마무리했다.

◆성동구-중구 선거구 통폐합 반대 결의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 대 1로 허용한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획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인구편차를 2 대 1 이하로 개정하라고 제시했다.

현행 법 조문대로 인구 편차를 3 대 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된 후보자의 투표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대 총선 지역구 개편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성동구는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로 조정대상으로 파악되어 인근 자치구와 선거구를 통폐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인구기준 이외에도 행정구역과 지리적여건, 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 지역민의 이해와 공감대, 역사성과 향후 인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는 바, 생활권이 다른 성동구-중구의 선거구 통폐합은 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을 상실하게 되는 쪼개기 식의 선거구 획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성동구 을 선거구는 한 때 인구가 부족했으나 왕십리 뉴타운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단독 선거구 구성이 가능하게 된 바, 우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인구기준 이외에 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 및 향후 인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거구를 획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역정서와 주민의사를 무시한 정략적 선거구 조정 의견에 반대하는 구민의 뜻에 따라 현행 선거구가 반드시 그대로 유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일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