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사실로 시민들을 호도하지 말라!
왜곡된 사실로 시민들을 호도하지 말라!
  • 성광일보
  • 승인 2015.11.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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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 서울시의회 교섭단체인 새누리당의 대표연설이 있었다.

새누리당은 대표연설에서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학문의 다양성’이란 미명하에 역사교과서에 등장하고 있다며 ‘주석궁’의 후원을 받아 기술한게 아니냐는 자조와 한탄의 소리도 들린다”고 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에 있는가?

두산동아 한국사 교과서에는 “주체사상은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김일성 개인숭배를 조장하였다 또한 반대파를 숙청하기도 하였다.” 라고 언급 되어있다.

도대체 현행 역사교과서 어디에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있단 말인가? 역사교과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하는 말인가? 이렇게 거짓말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해도 된단 말인가?

만약 현행 역사교과서가 북한의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다면 저작자는 물론이고 현 정부의 검·인정 담당자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고무찬양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음해 한다면, 이는 책임 있는 정치집단의 자세가 아닐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대표연설에서 ‘친일인명사전 배포’ 와 관련하여 “편협한 이념과 시각에서 기술된 검증되지 않은 ‘특정 도서’를 일괄 구매해서 모든 학교에 강제 배부하라고 의결한 적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친일인명사전 배포는 작년 제25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친일청산교육사업의 일환이다. 합의해서 통과시킬 때는 언제이고 이제와서 오리발을 내민다 말인가?

‘친일인명사전’은 그동안 친일파 후손들에 의해 수없이 법원에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당하였지만, 법원은 ‘공익성과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친일인명사전의 발행과 배포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이러한 친일인명사전에 대해 ‘편협한 이념과 검증되지 않은 도서’라고 하는 말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친일세력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정치개혁과 경제 민주화의 위대한 족적을 남기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마지막 남긴 말씀이 ‘통합’과 ‘화합’으로 귀결됐다‘는 자평을 하려면 그에 걸 맞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2015. 11. 26.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공보부대표(대변인)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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