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지구단위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왕십리지구단위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 이춘욱 기자
  • 승인 2015.12.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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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를 위한 계획이라는 오해와 진실

 왕십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민설명회 개최

성동구는 지난 12월 16일 행당1동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에서 ‘왕십리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부도심권에 해당하는 왕십리역 일대를 개발하는 것으로써 지난 2002년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이다.

성동구 행당동과 하왕십리동 그리고 도선동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대부분 노년층이었다. 지구단위계획을 용역 받아 재정비계획을 작성한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다. 그러나 눈높이를 맞추지 않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수년간 수행한 경력을 가지고도 잘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리 왕십리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오래된 것이라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쉬울 리가 없다.

우선 부도심권이라는 용어가 ‘광역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부터 알기 힘들다. 중앙지방법원이라는 것과 같다. 광역은 넓은 구역이나 범위를 말하고, 중심은 사물의 한 가운데를 의미한다. 이른바 주민센터의 센터와 같은 의미다. 행정용어가 이상하면 그 계획을 이해하기는 매우 힘들다.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소규모 개발을 막고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10곳을 지정하였는데 ‘토지 등 소유자’의 이해관계를 담아내지 못하여 이 중 몇 군데를 해제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왕십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민설명회 개최 모습
한양학원 성토장이 되어버린 질의응답
그런데 이 주민설명회 말미의 질의응답 시간은 학교법인 한양학원의 성토장이 되어버렸다. 참석자들은 이른바 한양대학교 소유 부지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예산편성이고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라는 생각이었다. 현실을 담지 못하고 주민이 원하는 개발 방향과 다른 계획은 외면을 당하기 마련이다.
단일필지에 높고 넓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는 것은 특혜시비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구민이 알지 못하여 그런 것이 아니다. 성동구청장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메고 있으니 의혹은 피할 수가 없다.

주민설명회 질의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은 곧 “한양학원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다.”라는 말이다. 설명회의 취지와 관련이 없는 행당제7구역 재개발 구역 지정과 관련된 질문도 있었지만 도시계획용역 회사가 응답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러니 성의가 없어 보이고 질문과 답변은 허공을 맴도는 듯하다. 그러나 주민 오해의 근거는 명백하다. 그 뿌리도 깊다.

한양학원 소유부지의 세부개발계획 고시
주민들의 오해가 결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 것은 바로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단독으로 소유한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대 이른바 ‘왕십리5 특별계획구역’이다. 이곳은 2011년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고시되었다.

전체 부지 4,166㎡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고 준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조금씩 혼재된 곳을 모두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켰다. 허용용적률을 400%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을 기반으로 한다.

이리 하고보니 왕십리오거리에서 보면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이어지다가 제3종주거지역이 없이 바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연접하는 기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주민들이 억울해 하고 있는 부지는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다. 특혜시비는 피할 수 없다. 주민들은 아예 단정을 하고 말았다. 안타까운 것은 각종 법규나 상위계획에 어긋남이 없어도 오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왕십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민설명회 개최 모습

특별계획구역 지정이유와 합동개발 민원
왕십리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은 스스로 계획에서 밝히기를 특별계획구역 지정은 “왕십리가 서울특별시와 성동구의 중심지에 자리하는 위치와 품계를 고려해서 소규모 개발을 막고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이라 하였다.

이러한 특별계획구역 지정이유를 바탕으로 행당동 258번지 주민들은 한양학원부지 특별계획구역(행당동 295번지 일대)과 공동개발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민원의 강도는 아주 거세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인 성동구청의 대답은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응하지 않고 있으니 안 되고, 도시계획결정권은 서울시장에게 있어 불가하다 했다. 그러나 이 대답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도시계획의 본질과 민원
도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위정자의 아주 큰 숙제였다. 그 중심에 도시계획이 있다. 도시계획사업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시행된다. 토지의 강제수용권이 발현된다.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권을 가질 때에 실효성이 담보된다. 일일이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별계획구역의 공동개발계획 수립에 한양학원의 동의가 필요조건은 아니다.

도시계획은 또한 아무리 해달라고 사정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특징을 함께 가졌다. 도로나 공원을 시설하여 토지이용을 극대화 하고자 하여도 도시기본계획과 다르다면 절대 들어 줄 수가 없다.

성동구청장은 공동개발을 원하는 특별계획구역의 결정은 서울시장의 권한이므로 어찌 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일견 맞는 말 같으나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장에게 똑 같은 요구를 하면 아마도 성동구청장이 입안을 해야지 자기는 어찌할 수 없다는 대답을 할 것이다.

비유를 하자면 검사에게 죄지은 자의 처벌을 요구하니 재판은 판사가 하는 것이니 자기는 어쩔 수 없다는 말과 진배가 없다. 이런 것을 일러 불고불리(不告不理)라 하였다. 구청장이 입안하지 않으면 시장의 결정은 불가하다.

 
학교법인 한양학원에 대한 이해와 특혜의 숙명
육영(育英) 사업이라는 것이 있다. 학교를 세워 영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이르는 말이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재단이 소유한다. 한양대학교를 비롯하여 한양여자대학 부속유치원까지 8개의 학교를 소유한 곳이 학교법인 한양학원이다. 주민들은 한양대학교에 대한 특혜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한양학원이 맞겠다.

교수채용 등 사학재단에 관한 비리는 익숙하지만 교육사업을 하는 곳이라면 일종의 사회적 양보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한양대학교를 소유한 재단은 다르다. 육영사업만을 하는 곳이라 해버리고 나면 뭔가 아쉽고 허전하다.

학교법인 한양재단의 정관을 보면 제37조에서 수익사업의 명칭을 적시하고 있다. “한양증권주식회사·한양개발주식회사·백남관광주식회사에 출자하며, 한양빌딩·동일빌딩·순화빌딩 기타 부동산의 임대·매점운영·제주도목장·퇴계원농장 기타 수익용 토지에 조림사업을 경영한다.“고 하였다.

증권회사와 부동산 개발과 주택분양사업을 하는 회사가 눈에 띈다. 정확한 통계는 확인할 수 없지만 자산이나 매출 규모로 따진다면 재계 순위가 꽤 높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곳에는 육영하는 지고지순한 선만 있는 곳이 아닌 것도 같다.

 
한양학원의 토지매입 폐해
한양대학교는 성동구 사근동을 주소지로 한다. 사근동은 청계천과 한양대학교에 막혀 섬처럼 고립되었다. 사근고개 왼편으로 마장동 산동네도 마찬가지다. 그 일대를 한번 가보라.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이곳의 사정에 한양학원이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예전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법률이 있었다. 1989년 제정된 이 법은 재개발마저 쉽지 않은 곳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것이다. 성동구 사근동 149번지 일대 4,654㎡는 ‘사근 제1주거환경개선지구’였다. 그러던 것이 사업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2006년 지구지정이 해제되었다. 이유는 한양학원의 무차별적인 토지 매입이 그 원인이다.

이러한 곳은 또 있다.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 남쪽 산동네다. 사근고개 왼편이고, 한양중학교 뒷산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곳에 가면 서울특별시에도 이런 곳이 있을 정도인가 눈을 의심하게 된다. 재개발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는 이곳이 방치되는 이유 또한 같다. 한양학원의 지속적인 인근 토지매입이 이유다.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소유한 왕십리지구단위계획의 두 곳 특별계획구역이 이와 같은 사정에 기인하여 마련된 것이라면 인근 주민에게 재앙이 되는지 축복이 되는지는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작금의 주민과 학교법인간의 갈등과 특혜라고 생각하는 오해는 사근동의 낙후와 마장동 달동네가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 듯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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