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식품 알레르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식품 알레르기
  • 성광일보
  • 승인 2016.05.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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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품 섭취 후 호흡기, 소화기, 피부 등 모든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미한 두드러기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식품 알레르기 증상은 무엇일까?식품 섭취 후 알레르기 증상은 발생하는 시간에 따라 몇 분 후에 일어나는 즉시형 반응과 1~2일 후 나타나는 지연형 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기전에 따라서 항체 매개 반응과 lgE와 무관한 반응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식품 알레르기는 식품에 대한 특히 lgE가 형성되어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식품 알레르기로 진단된 환자에서 원인 식품이 확진된 경우에는 원인 식품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알레르기 예방을 위한 식품 제한
알레르기 원인으로 확인된 식품이 소량이라도 포함된 식품 모두를 제한해야 한다. 이 때 성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차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들도 함께 제한한다. 평소에도 알지 못하고 섭취한 음식으로 인해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식품을 구입하기 전에 성분이 적혀 있는 라벨을 확인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하며 최선의 대체식이를 통해 영양장애가 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건강증진의원 박정범 원장은 “정확한 진단이 없이 식품 제한을 시행할 경우, 영양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진단 후에 식품 제한을 하고, 특히 12개월 이하의 영아들은 단기간 영양부족에도 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공식품도 꼼꼼히 살펴야
대부분의 식품 알레르기 환자는 원인 물질을 가공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면 우류를 가공한 요구르트, 치즈, 수프, 빵 등 우유가 함유되었거나 가공한 식품에 모두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그런데 일부의 경우에는 생우유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지만 우유가 들어간 가공품에는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는 식품의 가공 중에 단백질이 변해 ‘면역글로불린 E’가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식품 알레르기 환자를 위한 ‘대체 식품’
식품 알레르기 환자에서 식품을 제한할 때, 영양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수유기의 어린아이의 경우 우유 알레르기가 있고,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면 영양불균형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렇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을 피하고 영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 대신 영양소가 들어 있는 대체 식품을 선택하고 알레르기 발생률이 낮은 안전한 식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위의 예에서 들었던 아기들 같은 경우, 우유 단백질 성분이 알레르기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특수 분유(가수분해 분유, 아미노산 분유)가 있으니 그것을 선택하여 먹이면 된다. 대표적인 알레르기를 유발 식품별 대체 식품은 아래와 같다.

유발식품

대체식품

우유

두유

김, 미역, 멸치

밀가루

감자, 쌀

달걀

두부, 콩나물

돼지고기

소고기, 흰살생선

생선

두부, 달걀, 소고기, 닭고기

예약문의 : 서울동부지부 ☎ 02)3290-9800
                서울서부지부 ☎ 02)2600-2000
                서울강남지부 ☎ 02)214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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