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4조 3항을 언급하며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구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제출한 민간위탁현황의 기관 17곳 중 어느 곳도 이행된 곳이 하나도 없다”며 민간위탁 절차 미준수를 지적했다.
오 의원의 지적에 기획예산과장은 “2009년 4월 7일 법 제정 이전에 대부분 위임위탁 된 것이라며 재계약시 동의절차 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조례가 제정된 2009년 이후 위탁기관의 재계약시 구의회 동의절차를 구했어야 했다”며 민간위탁이 전면무효가 되는 위법사항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오 의원은 추가적으로 민간위탁조례에 명시된 지도·감독 업무의 강제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25개구의 민간위탁조례를 비교해본 결과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15곳,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 자치구는 5곳으로 나타났으며, '할 수 있다'라고 권고사항을 한 경우 광진구를 포함해 5곳이다”라며 허술한 지도·점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기획예산과는 민간위탁사무절차 위반 지적에 대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의회 동의절차를 간과한 부분이 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감사의견 마지막에 오 의원은 위탁관리를 개별부서가 아닌 총괄해서 진두지휘하는 시스템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구민의 혈세가 바르게 쓰이는 결과를 만들어야한다”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김진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