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를 시작하기 전이나 지위승계 시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개정법령에 따라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을 공지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및 제도 설명,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비상구 안전관리 방법,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자위소방대 및 관계자 초기 소화시설인 소화기ㆍ소화전 사용법 교육과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실습을 병행 실시하였다.
홍보교육팀장(소방경 김은덕)은 “관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을 최소화하고, 법령개정사항 충분한 공지를 통해 영업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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