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이후 주소지와 사업소로 우편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남부고지서 발송
납부기한인 8월 31일이 지나면 3% 가산금 추가
성동구(정원오 구청장)는 2016년 8월 주민세 균등분 2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6년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6,000원) 및 성동구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62,500원)와 법인(62,500~625,000원,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적용)이다.
작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까지만 면제되던 주민세가 올해부터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전부 면제로 확대 시행된다.
납부 고지서는 8월 10일 이후 주소지와 사업소로 우편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될 예정이다. 납부기한인 8월 31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구관계자는 반드시 기한 지켜 납부할 것을 구민들에게 당부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99-3900) 및 편의점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가상계좌 납부 등 납부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카카오페이, PAYCO, 신용카드사 앱 카드 및 우리은행 위비뱅크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간편 결제도 가능하다.
주민세 균등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2286-534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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