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문 열고 냉방 영업 행위 단속
성동구, 문 열고 냉방 영업 행위 단속
  • 성광일보
  • 승인 2016.08.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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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8.26. 여름철 에너지 사용제한 이행 실태 점검

위반한 경우 1회는 경고 조치, 2회부터 과태료 부과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여름철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와 관련 오는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에너지 사용은 ▲공공기관의 경우 실내 냉방온도 28℃ 이상으로 유지(교육시설, 대중교통시설, 의료시설 등 일부시설 온도제한 예외) ▲상가 등에서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민간 건물의 경우 피크시간대 실내온도 26℃ 이상 유지를 권장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성동구 에너지시민네트워크 협의체(성동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와 합동으로 매장, 점포 등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를 단속한다.

위반 1회시에는 경고조치, 위반 2회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다.
맑은환경과 김영미 과장은 “문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것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문 닫고 냉방할 때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로 사업자분들은 문을 열어 둔 상태로 냉방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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