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4건 통과
성동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4건 통과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4.04.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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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의장 김현주)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최종 의결했다.

먼저 오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반영해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다.

이현숙 의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계선지능인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검사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지원 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남연희 의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성동구 실정에 부합하는 공모사업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모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사전검토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 표창 등을 핵심 사항으로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영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폭염으로부터 성동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자연재난인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건강하게 보호하는 데 있어 보다 체계적인 행정과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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