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부정청탁 금지 위한 청렴특별교육
성동구의회, 부정청탁 금지 위한 청렴특별교육
  • 성광일보
  • 승인 2016.09.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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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의장 김달호)는 22일 성동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됐으며, 성동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인 정헌영씨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 청탁금지법의 취지, 핵심 내용과 '공직자 등'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주요 내용들을 판례와 사례중심으로 진행하여 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 22일 성동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고 있다.
김달호 의장은 "청렴은 모든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언제 어디서나 모범을 보여야 할 구의원들이 먼저 이해하고 행동에 옮기기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성동구의회 의원 모두가 솔선수범하는 바른 의정활동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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