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 ‘재징병검사통지서’ 발송
서울지방병무청, ‘재징병검사통지서’ 발송
  • 성광일보
  • 승인 2016.10.08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서울청 관내 재징병검사 대상자에게 재징병검사 통지서를 5일 등기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징병검사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았을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는 제도이다.

2016년 재징병검사는 2011년 병역처분을 받고 현재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올해부터 연중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재징병검사 본인선택’제도를 실시했다.

이번 통지는 재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결정해 통지서를 발송했고, 재징병검사 기간은 오는 10월 31일(월)부터 11월 11일(금)까지 10일간이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재징병검사 미수검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정된 일자 및 장소에서 꼭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