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서울청 관내 재징병검사 대상자에게 재징병검사 통지서를 5일 등기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징병검사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았을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는 제도이다.
2016년 재징병검사는 2011년 병역처분을 받고 현재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올해부터 연중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재징병검사 본인선택’제도를 실시했다.
이번 통지는 재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결정해 통지서를 발송했고, 재징병검사 기간은 오는 10월 31일(월)부터 11월 11일(금)까지 10일간이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재징병검사 미수검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정된 일자 및 장소에서 꼭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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