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통합개발 필요
신반포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통합개발 필요
  • 이원주
  • 승인 2012.08.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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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이원기 의원 시정질문

▲ 30일 제24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2일차 회의에서 시정질문하고 있는 이원기 의원(민주통합당, 금천2선거구)
이원기 의원(금천2, 도시안전위원회)은 8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신반포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통합 개발 필요성”에 대해 시정질문 했다.

“신반포1차 아파트는 21개동 1단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중 20동과 21동을 제척하여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자칫 재건축이 배제된 20동과 21동의 경우 고립된 섬과 같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합개발을 통해 도시미관을 살릴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서초구청장으로 하여금 두 아파트 주민간 원만한 해결을 통해 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 신반포1차아파트는 1동에서 19동과 20, 21동은 필지는 분할되어 있지만 관리규약 적용대상도 21개동이며, 1977년 입주한 이래 입주자 대표회의도 같이 구성하고, 공동주택과 부대시설(테니스장, 어린이 놀이터), 상하수도 및 배관, 도시가스, 난방시설 등도 같이 관리하여 온 한 단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동에서 19동 구분소유자들은 2003년 5월 15일 20동과 21동을 제척하고 재건축을 하기로 결의하고, 2003년 6월 27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2005년 5월 16일 사업시행인가, 2010년 8월 26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관련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여 함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시정질문 요지이다.

< 신반포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통합개발 필요 >

▲ <신반포1차아파트 평면도>
신반포1차 아파트는 2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포2동2-1번지에 1동에서부터 19동 730세대, 2-9번지에 20. 21동 60세대가 각 토지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1977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하나의 단지로 관리되어 오던 중 단지가 노후화 되자, 주민들이 1994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2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재건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동에서 19동 구분소유자와 20동과 21동 구분소유자들간에 신축건물 무상 평형 배분과 재건축 계획의 개요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자, 대지권이 많은 20동과 21동 구분소유자들은 각기 재건축에 동의하거나 또는 동의 철회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1동에서 19동 구분소유자들은 2003년 5월 15일 20동 과 21동을 제척하고 재건축을 하기로 결의하고, 마침내 2003년 6월 27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2005년 5월 16일 사업시행인가, 2010년 8월 26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그 이후 이 단지는 법적상한용적률(제3종일반주거지역, 300%)을 적용받기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한강공공성 재편계획에 따라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시 주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무부서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가결되었다.

금년 2월 2일에는 용적률 상향 등을 적용받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 2012년 6월 20일 도시계획위원회 2차 사전 자문에서 제척된 20동과 21동을 포함하여 신반포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권유하라는 것이 자문내용 중 하나이다.

1동에서 19동과 20, 21동은 필지는 분할되어 있지만, 한 단지라 할 수 있다. 관리규약 적용대상도 21개동이며, 1977년 입주한 이래 입주자 대표회의도 같이 구성하고, 공동주택과 부대시설(테니스장, 어린이 놀이터), 상하수도 및 배관, 도시가스, 난방시설 등도 같이 관리하여 왔다.

2003. 6. 27. 서초구청의 조합설립인가 당시 조건부 인가가 났는데 그 내용은 반포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 20동과 21동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 및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 신청이 불가하며, 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일부 필지를 제외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그래서 2005. 1. 20 서초구청에서는 20동과 21동을 제척한 신반포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절차 이행을 위해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기 분할된 토지상에 재건축 사업승인을 위한 사업 추진방식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관할구청장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기본계획변경고시가 불필요한 사항』이라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이와 같이 서울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의 특수성이나 주변여건(도로구획,생활권역.행정구역) 등을 고려한 주구분할(여기에 의하면 4주구에 해당) 의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위반하고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까지 났는데 이러한 서초구청의 부당한 재건축행정에 대하여 서울시가 간과하고 더 나아가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를 해주었다.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분리 개발함에 있어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 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가능하다(새로운 도정법41조) 하더라고, 당초 이러한 지역을 두 집단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있다고 하여, 그리고 21개 중 19개동 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여, 도시계획적인 측면이나,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내 준 것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구청장에게 있다 하겠다.

그러나, 2011년 3월 1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시 이에 대해 충분히 지적할 수 있었음에도 아니, 지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지적한 사실이 없다.

도시계획이 법에만 맞으면 다 할 수 있는 지, 도시계획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단지 법적 상한 용적률의 적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기관에 불과한 것인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하는 것인지 서울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분리개발의 필요성

신반포1차 아파트를 분리 재건축할 경우 첫째, 1동에서 19동은 38층으로, 1487세대를 건축할 수 있지만, 20동과 21동은 약 16층 정도 높이밖에는 올릴 수 없다. 그리고 그 아래 신반포 15차 아파트가 재건축을 할 경우 20동과 21동은 섬과 다름없이 갇히게 될 것이다.

신축건물도면을 보면 도시미관 측면이나 토지이용측면이나, 주거환경 측면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둘째, 1동에서 21동까지 이용하는 주 진출입로는 20동과 21동 쪽으로, 이를 제외하면 1동에서 19동은 맹지나 다름없으며, 신반포 3차 아파트 단지의 사유 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인 바, 이를 안 3차 아파트 주민들이 서초구청에 항의했음에도 사업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시에도 이를 허용한 것은 향후 3차아파트 주민간 격한 분쟁을 불러 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셋째, 최종 설계에 의하면 1차조합의 대지면적은 약 2만797평으로 도로나 공원으로 기부채납된 면적은 약 2,043평으로 면적대비 기부채납비율은 9.8%입니다. 그러나 20.21동은 통합 개발을 하던 나중에 독자 개발을 하던간에 대지면적 약 2431평중 25.3%인 약 616평을 기부 채납해야 하는데 이는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통합개발 필요

▲ <신축도면도>
20동과 21동 아파트 소유자들은 재건축사업을 통합하여 같이 개발할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통합개발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미관을 살릴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으며, 주민들간 반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시장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서초구청장으로 하여금 아파트 주민간 원만한 해결을 통해 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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