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경근)은 지난 7일(금) 서울지방보훈청 4층 호국홀에서 서울지방보훈청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에 따라 민원응대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예방 하고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마련됐다.
이날 초빙된 강사는 배영곤법률사무소 대표 배영곤 변호사로, 새롭게 제정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경근 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훈공무원들이 새로 제정된 청탁금지법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준수하여 청렴한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앞으로도 청렴한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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