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균 스턴 보유 민간기관, 복지부 관리에서 제외 돼
탄저균 스턴 보유 민간기관, 복지부 관리에서 제외 돼
  • 성광일보
  • 승인 2016.10.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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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탄저균 스턴을 이용한 유전자재조합실험, 국가승인 필요 없이 민간에서 가능

▲ 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전혜숙)
민간기관 네 곳이 탄저균 스턴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이들 기관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에 따르면, “복지부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탄저균 스턴을 고위험병원체에서 제외한 데 따라, 탄저균 스턴을 보유하고 있는 네 곳 민간기관이 복지부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탄저균을 보유한 기관은, 공공기관 6곳, 교육기관 2곳, 의료기관 1곳이며, 독성이 약화된 탄저균 스턴을 보유한 곳은 민간기관 네 곳 뿐이었다.

민간기관 네 곳의 연구시설은 생물안전 2등급(BL2) 수준을 갖추고 있는데, 이 조건에서는 ‘추출한 DNA를 이용한 PCR등 분자생물학적 실험’만 가능하다. 고위험병원체를 사용하는 목적은 감염 기전과 면역반응을 비교분석하여 백신개발을 위한 생물학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으며, 백신제조를 위해서라면 고위험병원체를 계속 배양해야 하고 백신 유효성 검증을 위해 동물실험을 해야 하므로, 보다 강화된 기준인 생물안전 3등급(BL3)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전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군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생물안전 3등급(BL3)을 갖춘 연구시설은 1군데며, 국내 주둔 미군의 경우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약칭‘유전자변형생물체법’, LMO법)은, 고위험병원체의 유전물질이 변형되었거나 고위험병원체 유전정보를 포함하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의 수입과 고위험병원체를 이용한 유전자재조합실험은 사전에 국가 승인을 얻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 의원은, “탄저균 스턴을 고위험병원체에서 제외하고 민간기관이 정부 승인 없이 분자생물학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지어 그 민간기관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병원체 유전물질의 탐색, 게놈(genome)의 기능 규명, 유전물질의 재조합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질병진단, 병원성 원인 규명,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인간 건강 증진과 생활편익이 향상되고 있으나, 유전자재조합을 통한 생물학적 무기 개발, 인체 위해성이 향상된 병원체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전자기술의 이중적 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오래되었다.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약칭 “생물무기금지협약”,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BWC)은 1972년 4월 10일 22개국이 서명하고, 1975년 3월 25일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87년 6월 가입했다.

생물무기금지협약(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가입국은 생물무기의 개발·생산·저장·취득·보유를 하지 않을 의무,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의무, 어떤 사람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데, 요약하자면, 생물학 무기를 전쟁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생물무기금지협약이 금지하는 것은, 인체-인수공통 병원균, 동물병원균, 식물병원균 등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전자를 변형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인간이나 동·식물에게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유발하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를 포함하는데, 탄저균과 같은 생물작용제, 보툴리늄 독소 등이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협약을 이행하고 있다.

전 의원은 “생물무기를 제조․수출입하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이 연구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사전승인이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는 민간기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문의 강현욱 보좌관 02) 784-8340, 8341, 010-5008-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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