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2018년도에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희망하는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배정 신청이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이며, 신청 업무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 등을 지원하는 업무로써 영리업무 등 공익성을 저해하는 업무는 신청할 수 없다.
배정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 확보 및 필요인원, 임무 등을 검토한 후에 활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사회복무포털(http://sbm.mma.go.kr)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처음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서울지방병무청에 문서로 배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은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복무적합성 여부 등을 심사한 후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사회복무요원이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무기관에서 필요 인원을 많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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