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로 적출된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실사 후 적법여부를 조사하고 행정조치를 통해 위법건축물을 최소화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해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여부를 3월 말부터 7월말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시정 및 행정조치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이다. 성동구는 2016년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법」 위반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허가(신고)없이 무단 신축·증축된 건물에 시정명령 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항공사진 판독결과 적출된 건축물 2,447건으로 공동주택과(주택정비팀) 직원 7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시 무단 증축된 건물이라도 현행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추인허가 절차를 안내해 불법행위로 인한 신분상, 재산상 손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하지 않은 건축주(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의 위법건축물 표기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항공사진 측정 현장방문 조사 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주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성동구청으로 연락을(☎2286-5610~4)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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