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비주거용 건축물 94개소 대상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30일까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승인 된 연면적 10,000㎡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부설주차장·조경·공개공지 등 유지관리 위반여부 등이며, 대상은 대형건축물 94개소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원상회복 하도록 시정 통지한다. 시정을 하지 않으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점검에 앞서 안내문을 보내 점검계획을 해당 구민들에게 미리 공개했다. 점검 전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
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건축물 유지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건축법 질서 확립으로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건축과(☎ 2286-563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성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