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제도와 관련 2017년도 주요 변경사항과 현안 설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지사장 형성원)는 6월 20일 지사 회의실에서 관내 소비자・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형성원 지사장은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 2017년도 주요 변경사항과 현안을 설명하고, 자리를 함께한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와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단의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반부패・윤리경영 실천노력을 설명하였다.
한편, 2017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단계, 20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이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단계로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를 공제하고, 2단계로 5,000만 원을 공제하며,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토록 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외 소득이 있는 경우 부과하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현행 연간 7,200만 원에서 1단계로 3,400만 원 초과 시, 2단계로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newbugwa)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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