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고질 지방세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
성동구, 고질 지방세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
  • 성광일보
  • 승인 2017.09.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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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지방세 고질 체납자 가택수색·동산압류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 등은 가택수색 대상에서 제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9월부터 올 연말까지를 ‘2017년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핵심 체납징수 활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고의 재산 은닉, 납부회피자 등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구는 가택수사를 통해 찾은 고가·사치형(귀금속·골프채 등) 동산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현금의 경우 체납세액에 충당하여 징수 조치하며,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콘·냉장고·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절차로, 그동안은 주로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는 조사 목적이었다면, 이번 가택수색은 조사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체납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압류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김광호 세무2과장은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을 수색해 동산압류를 시행, 체납을 최대한 해소함 으로써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분납계획을 제출하고 성실하게 분납을 하고 있는 자, 현재 일정한 소득 및 재산이 전혀 없는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 등은 가택수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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