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
추석 명절,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
  • 성광일보
  • 승인 2017.09.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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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9.11∼9.29.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11부터 9.29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한다는 다짐 하에, 집중지도기간을 1주 연장(3주간)하여 조기 추진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1천만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하고, 체당금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 기간 중에는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서울동부지청은 집중지도기간 중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먼저,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 2만2천여 체불취약 사업장을 선정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사업주융자제도 안내 등 사전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1억원 이상(평상시 10억)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책임지고 현장지도 등 직접 지휘・관리하며,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대응 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며, 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도기간 중 소액체당금의 지급 시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하고(14일→ 7일)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하고자 할 경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한다.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대책>

체당급

신속 지급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최우선적으로 처리

・ 소액체당금의 지급시기 단축(14일 → 7일)

사업주

저리 융자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

* 최고 5천만원 이내, 노동자 1인당 600만원 한도 : 담보 2.2%, 신용보증 3.7%

근로자

생계비 대부

체불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 현재 2% → 10월까지 한시적 1%)

아울러 체불노동자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청 홈페이지 (http://www.moel.go.kr/seouldongbu)에 배너를 개설해 접수창구를 다양화한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지청 홈페이지(팝업 존)나 전화(전국 공통 ☎ 1350번, 지청 고객지원실 ☎ 02-2142-8897,8868,8860,8854), 지청 방문 등을 통해 익명제보와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연식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명절을 대비한 임금 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체불임금은 신속히 청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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