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월10일까지 납기 연장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16일부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2017년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일까지 납부토록 했다고 밝혔다.
물건별로는 주택이 84,951건에 299억, 토지가 20,852건에 397억이 부과되었다. 납세의무자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자다.
납부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나 등록된 거소지로 우편발송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되며, 연장 납부기한인 10월 10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된다. 구에서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해서 가산금 납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지켜 납부할 것을 주민에게 당부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뱅킹, 인터넷(etax.seoul.go.kr), ARS(1599-3900),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이체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세무1과(☎ 2286-63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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