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3.6%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대비 122.3%
성동구는 지난 18일 열린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에서 2018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9,211원 월 1,925,099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생활임금 시간급 8,110원, 월 169만4,990원 보다 각각1,101원, 23만109원 많은 금액으로 전년 대비 13.6% 인상된 금액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월 157만3,770원보다 각각 1,681원, 35만1,329원 많은 금액으로 최저임금 대비 22.3%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우리구는 서울시의 높은 주거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성동구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약 55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생활임금 시행으로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삶의 질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부문을 넘어서 민간위탁, 공사·용역제공 업체 등 민간 영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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