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세차 등 신종세차업 수질오염 유발 우려
스팀세차 등 신종세차업 수질오염 유발 우려
  • 성광일보
  • 승인 2017.10.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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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마트와 대형빌딩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고 있는 스팀세차장, 양동이 세차 등 신종 세차업이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스팀세차장은 자동세차장이나 손세차장과 달리 자유업종으로 신고만 하면 아무런 환경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

일반세차장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건축법, 폐수배출시설 규정, 폐기물처리 규정, 배출일지 작성 규정, 자가 점검 규정, 면허세 등 수많은 환경규제 적용을 통해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있다.

하지만 스팀세차장이 하루 100ℓ 이하의 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서울의 주요 대형마트 16곳에서 스팀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세차장 허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김 의원은 "스팀세차장, 출장세차, 양동이 세차 등 신종 세차업이 소량의 물을 쓸 것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아무런 규제도 없이 기름때, 코팅제, 자동차 휠 세정액 같은 맹독성 화학물질을 하수구에 마구잡이로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차를 마치고 걸레를 한번 세탁하는데 들어가는 물의 양만 100ℓ가 넘는데 이것은 2년에 1t 이상의 오염된 슬러지를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다"고 신종 세차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세탁하는 과정에서 오·폐수가 많이 발생하는 등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신종 세차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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