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성광일보
  • 승인 2018.02.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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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숙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리·반의 장, 예비군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는 선거일 전 90일인 3월 15일(목)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사무관계자 등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이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고 사직한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 다른 선거운동 제한직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는 통·리·반의 장 등 선거운동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원 등이 되거나 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내용 및 기타 선거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성동구선관위(☎ 02-2281-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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