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 서울동북뉴스
  • 승인 2012.10.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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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우 <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최홍우
<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말 그대로 우리영토의 북쪽 경계선을 일컫는 용어인 서해 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과 관련된 사안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노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면서부터다.

이로 인해 국론분열과 함께 12월 달에 치러질 대선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과 북한군은 육지에 대해서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휴전을 맺는 것으로 합의 했으나 해상 경계선을 어디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서해의 경우 국군이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끝에 확보한 '서해5도'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바다의 경계선 선정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상태였다. 이에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협정 체결 직후 서해 5도인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를 따라 한계선을 정해 놓았고, 이 경계선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북쪽 경계선으로 알고 있는 북방한계선이 되었다.

사실, 53년에 정해진 북방한계선은 국제 법적으로도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은 아니라는 것이 국제법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NLL 확정 당시 북한의 이의 제기가 없었고, 그 이후 남과 북이 이를 준수해 왔으며,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의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점 등을 들어 NLL을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정신 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NLL이 우리 영토라는 점은 지난 1999년의 1차 서해교전과 2002년에 2차 서해교전에서도 분명히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남북한의 경비정이 NLL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가 북한의 도발과 한국의 응전으로 인해 교전이 발발한 것도 NLL이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인식이 근저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은 정전 협정이후 38선을 중심으로 하는 육지의 휴전선과 함께 해상의 북방한계선을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고유 영토로 인식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통수권자가 우리의 영토 주권을 부인하는 발언을, 그것도 당사자의 한쪽인 북한 통수권자에게 했다는 사실은 그 사안의 중요성과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연말의 대선과 맞물려서 큰 폭발력을 가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 영토선 역할을 해 온 NLL을 포기할 수 있는 듯이 발언했다는 문제제기는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결코 안될 사안이다. 동 사안과 관련하여 비공식 대화 및 회의록의 존재 등과 관련하여 찬반의 논쟁과 증언, 또 이를 또 다시 부인하는 증언이 여러 갈래에서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서로 말꼬리를 잡거나 확인되지 않는 보도로 인한 혼란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불필요한 논쟁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문제제기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문헌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노무현 전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남한이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의 회담을 준비·진행하거나 마무리를 담당했던 관련자들이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관계자와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들이 진실과 거짓을 분명하게 자료로 밝힘으로써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 확대와 불필요한 국론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필요하다면 당시의 대화록을 관련법에 따라 공개하거나 여야의 합의하에 관련 문서를 열람하게 함으로써 진실에 조속히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진실에 대한 접근과 함께 NLL이 우리가 지켜야 할 분명한 우리의 영토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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