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1. 「거동불편 투표편의서비스 지원제도」란?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투표 활동보조인이 투표당일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참정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임.
2. 지원기간 : (사전)투표일
☞ 사전투표기간 : 2018. 6. 8.(금) ∼ 6. 9.(토)
☞ 선 거 일 : 2018. 6. 13.(수)
3. 지원대상 :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
4. 신청방법
- 신 청 ➠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이 (사전)투표일 전일(투표 당일에도 신청 접수)까지 (사)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성동구지회(☎ 02-2291-8306) 또는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02-2281-1390)로 신청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선거권자명, 실제거주 주소, 연락처, 운행희망시간 등
- 배 차 ➠ 접수 순서에 따라 차량 배정
- 운행방법 ➠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이 탑승할 장소로 이동하여 (사전)투표소까지 운행
이용방법
운영기간 : 2018. 5. 2.(수) ~ 6. 13.(수)
PC : 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접속 ‣ 우측 배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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