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동 박정기 공무원 선배님께 올리는 글
송정동 박정기 공무원 선배님께 올리는 글
  • 서울동북뉴스
  • 승인 2012.12.0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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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 호/성동구청 재건축담당 사무관

성동신문 2012.11.21. 제371호 게재된 송정동 재건축에 관한 기고문 관련〉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동구청에 근무하는 재건축 담당 사무관입니다.
많은 경험으로 행정을 통달하시고 은퇴하신 선배님께서 30년 이상 몸담고 계셨던 조직에 채찍을 가하여 주신 것에 송구하고 죄송스런 마음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선배님께서 은퇴하신 이후 세월이 흘러 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른 법령의 변화도 많이 있었기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주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임은 선배님께서 근무하실 때와 변화가 없으나, 일시적으로 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주거 공간의 절대 부족과 같이 도시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능상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현재 순환식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를 바탕으로 순차적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그 간 홍보를 통해 모든 구민들도 잘 알고 있으며, 선배님 또한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경 송정동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신청서가 제출될 당시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을 주민제안으로 제출하여 진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재건축 반대를 위한 추진위원회 해산은 법령이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임은 많은 행정경험을 가진 선배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행정청이 마치 법령에 어긋나게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신출내기 사무관인 제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재건축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이 일부 있었겠지만, 재건축은 민주주의에 입각한 다수 결의를 원칙으로 추진되고, 다수결로 의결된 의견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일 것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반대 정족수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 일부 큰 목소리가 법령에서 정한 찬성 정족수를 채우고, 말없이 재건축을 바라는 다수의견을 무시해도 좋다는 주장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는 저와 선배님이 앞장서 막아야할 사항으로 선배님께서도 현역시절에 이러한 모순을 막고자 고난의 세월을 보내며 힘을 기울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선배님께서 제기하신 건축허가제한 문제 및 소통의 단절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허가제한은 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인데, 허가제한을 빨리 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었다고 저희를 나무라시는 선배님의 뜻이 빨리 재건축을 추진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어 재건축을 담당하는 후배 공무원들은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선배님께서는 저희가 근무하는 행정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후 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법령개정으로 선배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미 공개하였기에 행정심판은 당연 각하되는 요건이란 말씀을 전하려 수차례 유선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매번 거부당했습니다.
이는 질의에 대한 부연설명과 문의를 드리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소통을 강조하시는 선배님께서 30년 이상 몸담으셨던 직장 후배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단절할 만큼 저희들이 미우실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또한 재건축정비사업은 재개발정비사업과 달리 법령에서 이주대책 수립 대상이 아님에도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 등을 글로 남기는 것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반목할 수도 있는 크나큰 잘못된 정보로써 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선배님께서 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지금은 재건축을 둘러싼 서로의 이견의 차이를 좁히고 주민들이 반목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민과 행정청이 머리를 맞대어 협력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정비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이루어져 해산을 신청하는 등 주민 스스로가 정비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주민의 입장에서 갈등을 보다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힌 만큼, 선배님을 포함한 많은 송정동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출내기 사무관으로써 '헌법 위에 떼법'이 존재할 수 없다는 진리가 통할 수 있도록 선배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동구청 재건축담당 사무관 이성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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