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19년 생활임금 10,148원으로 결정
성동구, 2019년 생활임금 10,148원으로 결정
  • 이주연 기자
  • 승인 2018.10.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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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비 10.2%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대비 122% 높아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19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10,148원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오후 2시 성동구청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올해 생활임금 시간급 9,211원, 월 192만5,099원 보다 각각937원, 19만5,833원 많은 금액으로 전년 대비 10.2%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대비 122% 높은 수준으로 확정했다. 주 40시간 법정 통산근로자의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212만 932원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성동구(116명) ▲성동구 도시관리공단(292명) ▲성동문화재단(130명)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127명)로 약 665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적용 제외된다.

지난 5일 오후 2시 성동구 5층 세미나실에서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2시 성동구 5층 세미나실에서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 일할 경우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말한다. 구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적용방법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액이 생활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보전수당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계산한다.

구는 최소한의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해 구 소속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생활임금 시행으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위탁, 공사·용역제공 업체 등 민간 영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 【☎02)2286-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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