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식품위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분증 위․변조 등 악의적 청소년 음주로부터 선량한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식품접객영업자가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홍익표 의원은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악의적 청소년의 음주로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의 통과로 억울하게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선량한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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